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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23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B은행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4. 2.경 김포시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2011. 11. 18.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자신이 발송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았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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