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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0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2013. 10.경부터 2015. 8. 1.경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서, 2015. 8. 2.경부터 2016. 9. 31.경까지 위 조합의 직무대행자로서 재직하다가, 2018. 4. 19.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D 단체 채팅방인 ‘E’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 투표함 탈취 및 날치기 선거에 대한 가벼운 몸싸움을 폭행으로 매도하지 맙시다. 정당방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8. 4. 19. 총회에서 실시된 조합장 선거 개표 결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 탈취나 날치기 선거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D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2. 9.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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