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재물은닉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0: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업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시가미상의 노트북이 들어있는 노트북가방과 서류가방을 가지고 가 은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8. 9. 9. 01: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E동 1층에서 위 가.
항 기재 노트북가방과 서류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 당시 매장에서 함께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떨어뜨리자 위 지갑과 피해자가 매장에서 가져간 전자담배 등의 물품을 교환할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방편으로 위 각 가방 및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노트북가방 등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이자 전자담배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왔는데, 피해자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피고인에게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한 반면, 피고인은 계속 대화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