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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정1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Text

Defendant

A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6 million won,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700,000 won.

The above fine is imposed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joint injury);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D은, 2017. 7. 7. 23:15 경 부천시 E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F(51 세), 피해자 B(49 세, 상 피고인) 의 일행인 G가 술에 취해 갑자기 피고인의 젖꼭지를 꼬집은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D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3회 씩 때리고,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의 몸에 올라 타 약 5초 간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 F을 다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뒷통수를 4회 때렸고, 피고 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각 때리고, 피해자 B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B의 몸통을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다시 1회 때렸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 collaboration with D,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F, such as high-end 85 days of medical treatment, open wound, etc., and on the victim B, who need to receive treatment between approximately 28 days of medical treatment.

나. 피고인 B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인 위 F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 세, 상 피고인), 피해자 D(43 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이 F을 먼저 때리자 화가 나, F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 A의 허벅지를 발로 1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 collaboration with F,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D, such as cutting the body part of the upper body of the body part of the body for which treatment for about 21 days is required, and the victim A, who is in need of treatment for about 14 day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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