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639』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동인 소유의 E 혼다 씨빅 차량을 매도해서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씨빅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441』

2. 압류해제비용 등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매도한 G 액티언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 등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경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 등을 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압류해제비용 등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자동차매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채무변제자금 마련에 급박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매매를 의뢰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자동차를 매매한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J 라세티 승용차를 1,250만 원에 매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에게 수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