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256]
1. 피고인은 2010. 4. 1.경 의정부시 N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O에게 “당신이 수입한 BMW750i 차량에 대하여 환경인증을 받아 줄 수 있으니 차량을 인도해주면 인증을 받아 2010. 6. 말까지 판매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MW750i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환경인증을 받거나 환경인증을 받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MW750i 차량 1대(시가 약 6,300만 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인도금을 보내주면 당신의 사촌 형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 명의로 외제차량 3대를 출고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제차량 3대를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초기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2089] 피고인은 2010. 2.경 Q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 R 소유인 S 아우디 차량 1대를 Q에게 담보로 건네주었고, Q은 2010. 6. 7. 피해자 T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2,74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1. 3. 23. 20:30경 대구 동구 U역 지하차도 부근에 있는 V다방에서 피해자와 위 차량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