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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97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No person shall photograph another person's body, which may cause any sexual humiliation or sense of shame, by using a camera or any other mechanical device similar thereto, against his/her will, or distribute, sell, lease, or openly exhibit or show such photographed objects to the public;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4.경부터 2014. 9. 11.경까지 ① 인천 부평구 C건물 102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USB 및 차 열쇠 모양으로 위장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D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샤워 또는 탈의 장면을 성기 등 신체 부위가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② 같은 구 E 빌딩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등에서 뚫어뻥에 구멍을 내고 소형카메라를 숨긴 채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며, ③ 같은 구 십정동 지하철 백운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지퍼파일 가방에 USB 및 차 열쇠 모양의 소형카메라 장치를 숨긴 채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서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위 D 외에 성명불상 여성 150여명을 284회에 걸쳐 촬영한 후, 2012. 7. 27.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에서 위 촬영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사진 파일로 게재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6과 같이 피고인 운영의 G' 카페 회원 93명이 볼 수 있도록 카페 게시판에 사진 파일로 게재하는 등 282회에 걸쳐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전시 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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