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04. 9. 30. 이 사건과 같이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이 법원에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P가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주식회사 P 및 피고인의 처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양 및 그 판매액이 많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100% 국내산 고춧가루만을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고춧가루를 공급받은 거래처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거래처 회사의 영업에 심대한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00% 중국산 고춧가루가 아닌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각 50%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 그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앞으로 부과된 벌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1,5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분할납부허가를 받아 앞으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