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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05 2019고단98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산시 C에 있는 아스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적 75.9㎥(41.2㎥×1기, 34.7㎥×1기)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을 가동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건 발생보고

1. 확인서

1. 환경관련 위반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증명서 사본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행정처분 사전통지문 사본

1.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수리문서 사본

1. 가동개시 신고수리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 내용,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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