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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2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D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의 주민자치의회 회장, 피고인 A는 위 주민자치의회의 총무,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주민자치의회의 감사로 각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D과 피고인들은 위 주민자치의회의 전 회장인 피해자 F이 일부 입주민들을 상대로 현 주민자치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 C는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위 E아파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회장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일당으로 받아간 것처럼 글을 작성하고,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글을 보고 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동의하는 방법으로 “G”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8. 10. 8.경 위 E아파트의 1층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D은 이 과정에서 모든 업무 관련 인수인계보다는 전 집행부의 어떤 부정행위를 파 해치려는 일만한 것 같습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영수증 뭉치로 받은거라 체계적으로 살필 겨를이 없었으나 전회장이 아파트 공사 때마다 회장업무가 아닌 개인 용역비(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파악하고”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부착함으로써 허위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9. 12. 4.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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