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256호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5. 12. 20:30경 대전 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 1층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영산홍 나뭇가지를 꺾고 사발꽃을 뽑아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 19:00경 대전 서구 E 피해자 F의 집에서, 안채에서 안방으로 이어지는 전기선을 미리 가지고 있던 가위로 절단하여 수리비 약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 27. 14:00경 대전 서구 E 피해자 F의 집을 담장을 넘어 침입하고, 마루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앵글 등 고철을 담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8. 00:30경에서 10:10경 사이에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고, 화단에 심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4년생 포도나무 1그루, 가지나무 1그루, 고추나무 1그루, 옥잠화 1포기, 무진동자 꽃나무 1그루를 뽑아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정355호 증거목록 순번 11)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산출에 대하여)
1. 현장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