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신문의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일명 F)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기로 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건물주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제수인 G을 임대인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위 G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고, 피고인 C과 위 성명불상자는 G과 피고인 A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2. 03. 20.경 경기도 광명시 H부동산에서, 불상의 부동산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G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G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위 G 소유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I 제4층 제402호에 대한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서울 금천구 독산동 983-16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독산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와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세 자금 대출 관련 서류들을 그곳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위 G은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