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22:40경 B SM5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안덕원 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아중역’ 쪽에서 ‘고당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이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2차로에서 진행하다
1차로로 급 차로변경한 후 연달아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여 위협하고, 위 피해자가 속도를 높여 피고인을 앞서가려 하자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호성굴다리’ 사거리를 지나 봉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핸들을 꺾어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지그재그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 운전석 쪽 옆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쪽 백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차 앞 휀더 도장 등 수리비 782,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