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당전마을 부근 편도 1차로를 계치마을 방면에서 당전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조작을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금고 6월 이하이다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 처벌불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