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Defendant A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except that this shall not apply.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lower court’s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s (one year of imprisonment, 80 hours of order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3 years of restriction on employment, and 10 million won of fine in case of Defendant B) is too unreasonable.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중 무죄 부분]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러브 샷을 하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팔과 피해자의 팔이 맞닿는 러브 샷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2016. 11. 14.자, 2016. 12. 21.자, 2017. 5. 19.자, 2017. 6. 14.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016. 12. 1.자, 2017. 3. 27.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Determination
가.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2016. 11. 14.자, 2016. 12. 21.자, 2017. 5. 19.자, 2017. 6. 14.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2016. 12. 1.자, 2017. 3. 27.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러브 샷을 하는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이 팔꿈치 근처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