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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109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B“ 카페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인바, 2013. 5. 18. 12: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의 ”악플달꺼면쩌리쩌려버려“라는 게시판에 불상의 회원이 게시한 ”〔스크랩〕〔씹빨쌔끼뜰〕E에 베충탈 인증한 베츙이 외 소드내에 있는 E충은 어디한번 이 글도 캡쳐해서 가져가라 긔ㅗㅗ“ 제목의 게시 글에 피해자 F가 베충이 캐릭터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들과 피해자가 E에 올린 사진과 글(피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2013. 5. 17. 20:07경까지의 행위는 용서하고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캡쳐하여 게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에라이븅신새끼 오래살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평생여자만날일은없겠다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We examine the judgment. This i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can be prosecuted only upon a victim's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s complainant's withdrawal of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round February 20, 2014, which i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Thus, the prosecution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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