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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2 2012고단4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5. 22: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이 씨발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 3개를 벽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수십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위 F의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고'이 병신새끼 니가 경찰관이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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