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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나21960
임금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s falling under the following order shall be revoked.

Reasons

1. Basic facts

A. The defendant's beauty room business operation is a person who operates beauty art business under the trade name of "D", "E", etc. and registered the business name of the head office (registered trade name: Gunuse room) located in Ju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nder his own name, and the following 1-B:

C. As seen in paragraph (1), the Defendant has been operating a business after lending the name of the employee, etc. of a number of branches D established by the Defendant himself/herself, either solely or jointly with another person.

나. 원고 A의 근무 1) 원고 A는 1997. 1. 6. 위 H 본점에 입사하여 스텝으로 근무하다가 2000. 7.경부터 2002. 1.경까지 I점(사업자등록명의자 J)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02. 2.경부터 2002. 11.경까지 일본에서 체류하다가 귀국한 후, 2002. 12.경부터 2013. 7. 18.까지 다시 위 I점에서, 2013. 7. 19.부터 2015. 12. 10.까지는 K점(개업당시 사업자등록명의자는 L이었다가 2015. 9. 30. J로 변경됨)에서 각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는 위 I점 근무 기간 중인 2006. 9. 12.부터 2012. 4. 10.까지 피고에게 M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고, 2010년초에는 N점(피고가 원고 A의 배우자 O와 공동 투자하여 설립)에 주 1~2회 가량 출근하였다.

다. 원고 B의 근무 원고 B는 2004. 10. 4. I점에 입사하여 스텝으로 근무하다가 2006. 5.경부터 2008. 4.경까지 위 지점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다음, 2008. 5.경부터 2008. 7.경까지는 P점(사업자등록명의자 Q)에서, 2008. 8.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R점(사업자등록명의자 S)에서, 2011. 1. 14.부터 2015. 12. 3.까지는 T점(사업자등록명의자 U)에서 각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라.

헤어디자이너 업무 위탁계약서의 내용 D의 각 지점에서 스텝이나 매니저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매월 정해진 돈이 기본급으로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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