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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구합2211
감봉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is a person who was promoted to the Army First Class on July 1, 2015 and served as the head of the exchange team in B from June 29, 2016. A.

According to Articles 26 and 35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and Status of Military Personnel and Service, a soldier shall not impose private sanctions, such as verbal abuse, or abuse his/her authority in any case, and shall respect the character, reputation, or rights of other persons.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① C 일병에게 전 교환반장과 닮았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싫고 갈구고 싶다, 때리고 싶게 생겼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② 불특정 병사가 행정반에 들어갈 때 ‘또 때리고 싶은 애가 왔다’라는 말을 하고, ③ D 일병 등 다수의 병사들이 근무명령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때 ‘싫어, 안 해줘, 꺼져’라고 말하고, ④ 2017. 4.경 교환근무를 하던 E 일병에게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으나, E 일병이 대답하지 못하자 E 일병이 앉아있던 의자를 툭툭 차고 ‘이제 일병인데 이런 것도 못하냐’고 말하며 E 일병의 어깨를 누르고, ⑤ 불특정 병사들에게 ‘내가 사람을 잘 갈군다, 갈굼당하고 싶냐’라는 말을 하고, ⑥ 2017. 6.말경 지시한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 일병을 때리려는 시늉을 한 뒤 어깨를 누르고, ⑦ MDF실에서 작업 중이던 G 상병에게 ‘다 알려줬는데 이것도 못하냐’고 말하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⑧ 전투체육시간에 모든 병사들이 나간다고 말하였음에도 생활관에 남아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G 상병의 머리채를 잡았다.

Accordingly, the plaintiff violated his duty to maintain dignity by exercising speech violence against his father and committing harsh acts in barracks.

B. The Plaintiff breached his/her duty to maintain dignity (sexual assault, etc.) on Jan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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