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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3고정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2. 9. 19. 20:19경 자신의 휴대전화(B)와 인터넷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휴대전화(D)에 고양이 영상에 사람의 목소리를 삽입하여 “비아그라를 먹었다, 좆나게 맞았다, 술 좆나게 빨았다”라는 등의 음란한 음성과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여성의 신음소리 등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 17: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영상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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