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without consistency with the statements of the victim A, and it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Defendant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by breaking the victim’s hand over and causing the same injury as the facts charged.
Furthermore, the defendant spreaded the loss of the victim in domestic affairs.
Even if there is no intention to commit violence against the defendant, it is merely for preventing assault against the defendant of the victim.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Determination
가. 폭행 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오바실(장갑의 손목 부분을 미싱질 하는 장소)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팔목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팔을 세게 뿌리쳐서 피해자의 손이 작업대 모서리에 부딪혀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8면), 경찰 조사 시에도 ‘포장실에서 나와 오바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와 피해자에게 계속 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가서 “말 좀 하자”고 하며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붙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확 뿌리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이 작업대에 부딪혀 통증이 있다’(수사기록 19면)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시에도 '포장실에서 나온 이후 오바실로 작업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계속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야기를 하기에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몰드 기계 쪽으로 가서"작업실에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