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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9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자로 손님이고 피해자 B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안면이 없다.

피고인은 2012. 08. 02. 21:40경 인천 남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자 격분한 나머지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그녀로 하여금 요치 21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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