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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6가합546505
손해배상(기)
Text

1. As to the amount of KRW 63,605,571 to Plaintiff A, KRW 44,070,381 to Plaintiff B, and each of the above amounts, from January 28, 2016.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A is the husband of the network D with the nationalit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the deceased"), the plaintiff B is the deceased's children, who is the inheritor of the deceased, and the defendant is the owner of Seocho-gu Seoul E Apartment F (hereinafter "the apartment of this case").

B. On January 28, 2016, the Deceased of the instant fire occurred and died while working in the instant apartment as a household rain (hereinafter “instant fire”) around November 28, 2016.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 - 싱크대 수납장 안쪽 비닐 등의 열 변형 형태, 신발장 내부 비닐의 열 변형 및 벽면과 밀착된 부위의 가스레인지 라벨지의 열 변형 등의 형태는 일반적인 화재에서는 생성되지 않으며 기체 가연물이 진열장 내부로 유입된 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형태이고, 하단부위에서는 관찰되지 않고 상단부위에서 집중되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LNG 등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연소할 경우 생성되는 형태임 - 현장 주방발코니를 제외한 내부는 창문 등이 닫힌 상태에서 급격히 연소되는 불꽃에 의해 내부의 산소가 소진되어 질식소화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가연성 가스 등 연소속도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가연물이 연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 가스레인지의 기밀시험 결과 1차 통상적인 시험 압력인 17.9㎪의 압력을 가하여 4분 동안 변화를 관찰한바, 13.5㎪로 4.4㎪의 압력이 변화된 것으로 보아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스레인지의 사용당시 압력, 즉 평소압력인 2.2㎪의 압력을 가하여 4분 후 확인한바 1.9㎪의 압력으로 0.3㎪의 압력이 변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가스레인지에서 누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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