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17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와 같은 관계를 알게 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0: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안 받으면 큰 일 날걸 내가 알고 있는 네 주위 사람들한테 영상 다 뿌릴 거야. 난 더 이상 잃을 거 없어. 같이 잃자. 받아. 영상 없다고 한 적 없어. 미아리부터 해서 노트북에 다 있어. 딱 5분 기다리고 당신 핸드폰 연락처 사람들한테 다 보낼 거야 연락 없으면. 너도 다음부터 영상 찍으면 안 되겠다 교훈 얻어.” 등의 ‘E’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전화를 받을 것을 강요하고, 나아가"이리와. 오면 네 앞에서 다 지울께. 그냥 이렇게 협박하고 보고 말래.

그러니까 이리 오라고.

너 지금 위험하다는 것만 알아.

모텔로

와. D호“ 등의 ‘E’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위 모텔로 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계속 겁을 주어 위 모텔로 올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22:00경 위와 같이 요구에 불응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겁을 먹어 어쩔 수 없이 위 D호에 오게 된 피해자가 “이제 왔으니 지워달라”고 말하자, 종전의 약속과 달리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침대로 민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