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except that,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is dissatisfied with the victim of mistake of facts.
Although there is a fact that Byung was floored, it is a dangerous object, such as the facts stated in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in the judgment below.
C. In the absence of the victim's head, there was no intention to injure the victim.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and adversely affected by the judgment.
B.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and one hundred and twenty hours of community service order) of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는 병을 들어 자신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쳤다. 병에 머리를 맞고 2~3초 후에 피가 흘렀다. 화장실로 가서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고 난 후 병원으로 갔고, 이마에 상처가 나서 10바늘 정도 꿰매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게 된 경위, 폭행 내용과 상해 부위, 범행 전후 사정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생긴 상처의 내용과 진단서의 내용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사이다
Although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stated to the effect that they were faced with the victim's head,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t th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