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Cases in which the provisions of Articles 746 and 747 of the Commercial Code excludes the application of limited liability of shipowners
Summary of Judgment
When a shipowner departs from a ship owned by himself/herself, he/she shall examine whether the crew, such as the captain appointed by him/her, on board the ship or whether there is no crew member inappropriate to perform his/her duties, etc., and take all measures to ensure safe navigation of the ship. Even if the ship does not take such measures at the time of departure, the captain is not on board the ship on the ground of his/her marriage, and the captain requests the captain, as well as the captain, who was not entitled to command the ship on the ground of his/her marriage, and the captain, as well as the captain, requested the head of fishing who was not entitled to command the ship on the ground that he/she did not have any employment recognition seal as the fishing place, and accordingly, the ship collision accident was committed by the shipowner on the ground of the negligence of the shipowner in th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746, 747, and 748 of the Commercial Act
Plaintiff
Mobilization Fisheries Partnership
Defendant
Fire Maritime Liability Corporation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38,526,009 won and the amount of 5% per annum from September 1, 1984 to July 16, 1987, and 25%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Five minute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
4. The above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49,533,441 won and the amount of 5 percent per annum from September 1, 1984 to the date on which the copy of the guguguguing gushe was delivered to the defendant, and the amount of 25 percent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and provisional execution.
Reasons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각 선박국적증서), 갑 제2호증(선박침몰사실증명원), 갑 제6호증의 1(부산해심기록표지), 같은 호증의 2(심판청구서), 같은 호증의 3(해원명부), 같은 호증의 4(해난보고서), 같은 호증의 6, 7(각 전보사본확인서), 같은 호증의 8(어선출항신고서), 같은 호증의 12, 13, 14(각 질문조서), 같은 호증의 15(심판조서), 같은 호증의 16(의견진술서), 같은 호증의 18(재결서)의 각 기재와 증인 문선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광우 소유인 총톤수 134.45톤의 트롤어선인 기선 제53한성호(이하 한성호라 한다)의 어로장인 소외 김영수는 한성호를 지휘하고 출어준비를 마치고 1984.7.13.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6.까지 조업을 마친 다음 귀항 목적지인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30경 이후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자 위 김영수는 싸이렌에 의한 무중신호를 울리고 속력을 4.5놋트로 감속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12:50경 소매물도 등대로부터 약 1.4마일 지점을 이르러서는 안개가 더욱 짙어져 시계는 약 30미터 내외가 됨에 따라 속력을 3.7놋트 정도로 감속하였고 그 무렵 레이다상으로 선수전방 약 6.5마일 거리에 4척의 선박이 확인되었다가 3척은 거리가 멀어져 갔으나 1척은 점점 거리가 가까와져 13:20경에는 레이다상으로 우현 10도거리 1.5마일까지 접근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한성호를 지휘하고 있는 위 김영수로서는 위와 같은 무중상태에서 레이다상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하였으면 양선박이 근접되는 상태를 형성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살펴 양산박이 근접되어 가고 있는 경우라면 자선의 진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저 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는 한편 일층 감시를 엄중히하고 무중신호를 계속 울려 상대 선박에 대하여 자선이 항해중임을 경고하여야 하며, 이처럼 우현 10도 방향에서 다른 선박이 다가오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미리 우현쪽으로 변침하고 좌현 대 좌현의 방법으로 통과함으로써 그 선박의 전방을 횡단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운항하고 양선박이 박근상태에 이르러서는 진행을 멈춘 다음 충돌의 위험이 없어진 후 항해를 계속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다만을 관측하면서 같은 속력으로 같은 진로로 항해하여 가다가 양선박이 0.5마일 거리까지 접근하였을 때에는 레이다상에 우현 20도로 나타나는 것만을 보고 그대로 한성호의 침로를 유지하면 우현 대 우현의 방법으로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속단하고 계속 항해하다가 상대 선박의 영상이 레이다상에서 사라지자 육안으로 확인하던 중 선수 우현 약 30미터 전방에서 310도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기선 제105동원호(이하 동원호라 한다)를 확인하고 비로소 전속 후진작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한성호의 우현 선수로 동원호의 좌현 기관실 부분을 충돌하여 동원호를 침몰케 한 사실, 또한 한성호의 소유장인 소외 한광우는 한성호의 출어에 앞서 같은 해 7.12. 소외 이종순을 선장으로, 소외 김영수를 어로장으로 각 임명하였고, 그중 위 이종순만이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삼천포출장소에서 한성호의 선장으로 취직공인을 받았으나, 위 김영수는 선장이나 어로장으로서의 자격인 어선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는 있으나 그간 소양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어로장으로서의 취직공인마저도 받지 못함에 따라 위 이종순만을 선장으로 기재하여 어선출항신고를 마치게 되었는바, 위 한광우로서는 자기가 소유하는 유일한 선박인 한성호를 출항시킴에 있어서는 자기가 임명한 선장 이종순등 선원들이 전원 승선하였는가 또는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선원이 없었는가의 여부 등을 살펴보고 한성호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한성호의 출항당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탓으로 위 이종순이 같은 달 17.로 예정된 자신의 결혼식을 이유로 같은 달 13 출어시에 한성호에 승선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로장으로서의 취직공인마저 받지 아니하여 한성호를 지휘할 자격이 없었던 위 김영수에게 한성호의 지휘를 부탁하고, 이에 따라 위 김영수가 한성호를 선장의 지위에서 지휘하여 출항한 다음 사고 지역을 운항하던 중 동원호를 발견하고 위 김영수가 제반 피항조치를 지휘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한편 동원호는 원고 소유의 총톤수 205.09톤의 어획물운반선으로서 당시 선장인 소외 제철주는 동원호를 지휘하여 위 사고일 부산항을 떠나 제주해협부근으로 나침로 245도로 항해하다가 13:10경 레이다상으로 선수 약간 좌현 약 3마일 거리에서 항해하여 오고 있는 선박(한성호)를 확인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동원호를 지휘하고 있는 위 제철주로서는 양선박이 충돌할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안전한 거리를 두고 항과할수 있도록 대각도로 우현 변침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로를 변경하고, 또한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속하거나 모든 타력을 없에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거나 역전하는 등의 적절한 선박운용술을 발휘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호를 확인한 후에도 싸이렌에 의한 무중신호를 울리고 속력을 약 5.4놋트로 감속 항진하면서 한성호를 피하기 위하여 나침로를 250도로 불과 5도 정도만을 변침하고 계속 진행하여 가다가 양선박이 0.5마일까지 접근하도록 방위각 변화가 거의 없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고서도 충분한 감속, 정지 내지 역전등의 선박운용술을 취하지 아니한 채로 나침로만을 260도, 280도로 계속 변침하다가 레이다 상으로 150미터까지 접근하여 양선박이 충돌할 위험성이 더욱 커지자 우전타를 명하고 육안으로 전방을 확인하다가 좌현 약 30미터 거리에서 한성호를 확인하고서 비로소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it is clear that the collision accident of this case conflicts between the navigational negligence of the non-party Kim Young-ho, the fishing ground of Hansung-ho, and the navigational negligence of the non-party Han-ho, the captain of Han-ho, who is the captain of the mobilization. In light of the above fact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navigational negligence of the non-party Han-ho, the captain of Han-ho, as the captain of Han-ho, should be 70 to 30, and therefore, the non-party Han-ho, the owner of Han-ho, as the owner of Han-ho,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70/100 of the damages suffered by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충돌사고합의서 인증서), 같은 호증의 2(추가합의서 인증서), 같은 호증의 3(선박보험증권), 같은 호증의 4(인감증명서), 같은 호증의 5(내용증명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12.7. 한성호의 선박보험자로서 소유자인 소외 한광우와의 사이에 한성호가 선박충돌사고를 일으켜 위 한광우가 상대 선박소유자 등에게 상대선박의 물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금액을 금 30,000,000원, 보험기간을 위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여 상대선박과 그 선박에 있는 재물의 멸실 또는 손상(loss of damage to any other vessel or property on any other vessel), 상대선박과 그 선박에 있는 재물의 지연 및 사용이익의 상실(delay to or loss of use of any such other vessel or property thereon), 상대선박과 그 선박에 있는 재물에 대한 공동해손, 임의구조 및 계약구조(general average of, salvage of, or salvage under contract of, any such other vessel or property thereon)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이른바 4/4충돌 손해배상약관부 충돌손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사실, 위 한광우는 1984.7.31. 위 보험기간 중의 위 충돌사고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동원호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86.7.16.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보험금 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을 부보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위 충돌사고에 한성호측이 기여한 과실비율(70퍼센트)에 따라 위 한광우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금을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Therefore,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insurance money to be paid by the defendant to the above witness, Gap evidence 5-1 to 12 (Written Estimates), 13 (Report on Demand and Supply of Oil), 14-2, Gap evidence 8 (Unemployment Allowance List), 10-1 to 3 (Written 105 Mobilization Table), Gap evidence 11-1, 2 (Written 105 Mobilization Statement), and the testimony of the above witness 5-1 to be paid to the plaintiff according to the above witness evidence 5-1 to 6-12 (Written 105 Mobilization), and the above witness evidence 7-1 to 5-1 to 6-1 to 5-1 to 6-1 to 6-1 to 5-1 to 6-1 to 7 of the above facts that the plaintiff paid to the above defendant according to the above witness evidence 5-1 to 6-1 to 5-1 to 7 of the same amount of damages.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pay the amount of money as unemployment allowances out of the above damages that the plaintiff seeks is not a loss insured by the above insurance contract. However, according to the former Seafarers' Act (amended by Act No. 10, Jan. 10, 1962; Act No. 963) which was enforced at the time of the collision, when the ship is sunken or lost, the contract on board shall be terminated (Article 45 (1) of the same Act). When the boarding contract is terminated pursuant to Article 45 of the same Act, the shipowner shall pay the amount of salaries and the amount of unemployment allowanc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days of unemployment of the seafarers within the limit of two months (Article 51 of the same Act). The payment of unemployment allowances to the plaintiff is made pursuant to the above legal obligation and the amount constitutes damage caused by the loss of profit from the use of the ship as stipulated in the above insurance contract, the above argument by the defendant is rejected.
In addition,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defendant does not have an obligation to pay the amount exceeding the above limit because the range of damages to be borne by the plaintiff by the non-party Han Sung-ri, the owner of Hansung-ho, shall be limited to 1,885,787 won (11.05 tons of a large volume of 111.05 tons of a large volume of Nasung-ho x 15,000 won) pursuant to Articles 746 and 747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the defendant is not obligated to pay the amount exceeding the above limit. However, the 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the above provision is not applicable to the liability of the shipowner's intentional or negligent obligation. As examined in this case where it is evident that the above collision accident was caused by the non-party Han-ri's negligence, the owner of Han-ho-ho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the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5% per annum under the Civil Act from September 1, 1984 to July 16, 1987, which is the date of the above insurance money 38,526,009 and the date of the accident. The plaintiff is obligated to pay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25% per annum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from the next day to the date of the full payment (the plaintiff is liable to pay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25% per annum under the above Act from the day after the copy of the complaint is delivered to the defendant. However,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dispute about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defendant's obligation, so the claim of the plaintiff in this case shall be applied only from the day after the date of the sentencing pursuant to Article 3 (2) of the above Act, which is justified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shall not be justified, and Article 89 (19)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be dismissed.
Judges Yellow Sea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