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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정11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8. 8. 22:00경 파주시 H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I에게 욕과 반말을 하는 것을 본 피고인 겸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 A에게 “왜 어른한테 욕을 하며 반말을 하냐.”고 말하자 듣고 있던 수첩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8. 8. 22:00경 파주시 H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겸 피해자 A(여, 47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8. 8. 22:00경 파주시 H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내인 피고인 C이 피고인 겸 피해자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골프채를 든 상태로 피해자 A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A, J, K, L, M, N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J,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같은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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