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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1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밤 무렵 부천시 원미구 D 룸싸롱 인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7. 밤 무렵 G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을 건네고, 같은 달 18. 새벽 무렵 부천시 오정구 H모텔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위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9. 14:00경 부천시 원미구 J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천시 원미구 L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18:00경 부천시 오정구 M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E의 진술 포함)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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