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제9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절도사기사기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국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1. 가석방되어 2017.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1950 피고인은 2019. 7. 5. 01:4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39세)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고단1985 피고인은 2019. 7. 12. 04:28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42세) 운영의 ‘P’ 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 용의자 이동경로 추가 확인 / Q은행 ATM기 설치 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일부 첨부 / R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198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 현장내사 / 현장 CC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