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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1 2012고정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16:5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5번 출구 앞 중앙선이 없는 횡단보도를 그린스파사우나 방향에서 빕스(VIPS)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보행에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D(65세)가 이를 피하려다가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종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사실조회회보서(H정형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발생의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일부러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위 사고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뒤쪽에서 사고 상황을 목격한 F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처음부터 부딪친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는 위 차량의 앞바퀴 뒤쪽의 운전석 문짝 근처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차량이 접근하는 순간 놀라서 넘어진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F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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