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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9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 사업장에서 2011. 12. 5.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2,748,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4, 8번 제외)와 같이 위 ‘C’에서 근로한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976,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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