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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13 2012고단1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9. 19: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명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해명삼거리 앞 도로를 고현 쪽에서 옥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앞차의 동태 및 신호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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