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서로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예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함께 나체 상태로 찍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그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나와 헤어지면 이 사진을 너의 언니인 E에게 보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4. 29. 00: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게 되자 그 부근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에 먼저 가서 탑승해 있다가, 그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고함을 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남방을 잡아 뜯어 겁을 주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다시 위 승용차까지 끌고 와 조수석에 강제로 앉힌 후, 계속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아 목을 조르는 등 약 20분 동안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2. 4. 29. 02: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과 다투고 그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진짜 막장이 뭔지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