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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022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미는 바람에 피고인과 함께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의 상해진단서에 등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기재는 없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밀려 같이 넘어짐으로써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식당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싸우다가 식당 밖으로 함께 나간 점, ②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밖으로 나간 피고인이 밖에서는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만 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애견샵 유리창 방향으로 넘어져 깨진 유리 조각에 상처를 입은 점, ④ 피고인의 등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밀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다가 함께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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