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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04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친 후 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허리를 잡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바닥에 넘어졌으며, 그 후 함께 바닥에서 구르면서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3~4회 발길질을 하여 왼쪽 발목 부위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실제로 왼쪽 발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원심 판결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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