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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3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의 대출업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계된 공인인증서, OTP, 스마트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위와 같은 경북 경산 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및 F 대화내용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회신, 계좌 거래내역,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위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1,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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