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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동영상을 캡쳐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촬영물을 재촬영하여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촬영물 그 자체를 제공한 것이라 보아야 함에도, 동영상 캡쳐사진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촬영물 제공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에게 성관계 캡쳐사진을 보낸 것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들 중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캡쳐사진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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