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3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47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11] 피고인은 2012. 8. 14.경 부천시 원미구 F PC방'에서 “G”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화이트 민트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59,3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2060]
1. 피고인은 2012. 9. 21.경 인천 부평구 I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사이트의 ‘J’ 카페 ‘디스퀘어드 장터’란에 ‘디스퀘어드 청바지 루키진 팝니다
'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청바지 대금을 송금하면 청바지를 보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PC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에게 청바지 대금을 송금하면 청바지를 보내줄 것처럼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