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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0 2019고단1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3』 피고인은 2017. 11. 6. 11:0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북항 선착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 운항의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바로 쓸 의사였을 뿐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07』 피고인은 2016. 10. 29. 15:0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2016. 11. 2.부터 한사리(약 10일) 동안 선원으로 승선해줄 테니 임금 270만원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만원을 교부받고, 2016. 10. 31.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15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7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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