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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3고단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D가 게임장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0. 6. 16: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빌딩 3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넷 에스코트’ 약 30대, 대형스크린 및 빔프로젝터 등을 갖추고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0,000원당 200점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스크린에 등장하는 경주마를 선택하여 단식, 연식, 복식, 쌍식의 방식으로 1점부터 50점까지 베팅을 하면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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