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 F, G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M, N의 제안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O건물 4층 상호 없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에서 M, N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카운터 돈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D은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은 CCTV를 통해 게임장 출입을 관리하고, 피고인 G은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0. 4.경 단속될 때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스크린경마 게임기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30대, 대형스크린, 빔프로젝터, CCTV 등을 갖추고, 손님에게 처음에는 5만 원에 3,000점,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에 3,000점, 5만 원에 1,200점, 1만 원에 200점을 충전해주고, 손님이 단식, 복식, 연식, 쌍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1점부터 50점까지 베팅을 하여 포인트를 잃거나 획득하게 한 후, 100점에 5,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의 게임장이 단속된 후 경쟁 업소인 천안시 서북구 P빌딩 3층 스크린경마 게임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Q(40세)가 신고한 것으로 의심한 M, N, R, S과 함께 피해자의 게임장에 찾아가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M, N, R, S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 배척(일명 빠루) 등을 준비하여 2012. 10. 6. 22:00경 위 피해자의 게임장 건물 맞은편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과 N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