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meaning of the amount required by shareholders to acquire such shares;
Summary
The amount required for acquiring the retired shares shall be the value of the total shares, including gratuitous shares, and it shall be deemed that the excess amount may be deemed as a dividend only when the money, etc. paid to the shareholders due to the retirement of shares exceeds the closing stock valu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he meaning of the amount required by a stockholder under Article 26 (1) 1 of the Income Tax Act for acquiring the stocks concerned.
Summary of Judgment
In light of the purport of the provision of Article 26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current tax law on capital transactions, such as capital transactions, to the extent very limited, securities transaction tax shall be imposed only on the capital gains. Article 26 (1) 2 of the same Act excludes the fictitious dividend, and the capital transfer of revaluation reserve fund is merely revaluated of the original amount of investment in the case where a free stock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capital transfer of revaluation reserve fund, and the amount required for acquiring stocks retired under Article 26 (1) 1 of the same Act shall be deemed to be the value of total stocks, including free stock, and the excess amount may be deemed to be deemed to be a dividend only if the money, etc. paid to the stockholders exceeds the subordinate stock valu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6 of the Income Tax Act
Text
1.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115,885,00 on February 3, 1989 against the Plaintiff on February 3, 1989 and KRW 22,584,00 on that defense tax shall be revoked. 2. The litigation cos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Details of the imposition;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의 처인 소외 김ㅇㅇ은 1973.4.13.까지 2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6,400주(1주당 액면 금 1,000원)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위 회사가 4회에 걸쳐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시키고 무상주(1주당 액면금은 금 1,000원으로 동일함)를 발행함에 따라 1980.12.27.에는 무사주를 포함한 전체주식수가 810,000주에 이르렀다가 그 뒤 5회에 걸친 자본감소로 1985.12월에는 총 450,000주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사실, 위 김ㅇㅇ은 1985.12.23. 그 보유주식을 위 회사에 액면가액인 금 45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31.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 위 회사는 위 주식을 소각하고 1986.7.4. 감자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ㅇㅇ세무서장은 위 주식 450,000주의 매매와 그 주식의 소각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 주식의 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회사에 대하여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고, 피고는 위 김ㅇㅇ에게 금 450,000,000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그 소득을 그의 동거가족 중 주된 소득자인 원고의 1986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1989.2.3. 원고에게 추가로 주문기재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가처분9이하 이 사건 부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김ㅇㅇ의 보유주식수의 변동경위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함). 피고는 위 부과처분후 위 배당소득금액을 금 443,600,000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따라 1989.9.15.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금 114,054,6000원으로, 방위세액을 금 22,184,6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소득세이동결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내부적으로 그 주장과 같은 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는 그와 같은 경정결정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통지에 의하여 경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감액되지 않은 상태로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The legality of a disposition of imposition.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awful on the grounds of the above disposition, and the plaintiff argues that the abov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since the plaintiff did not receive dividends through capital reduction, since the plaintiff did not receive dividends in the same way.
However, Article 26 (1)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value of the property received by the shareholder due to the retirement of shares or reduction of capital, or the value of the property received by the shareholder, employee, or other investor at his own share due to retirement, withdrawal, or reduction of investment, exceeds the amount required to acquire the shares of the shareholder, employee, or other person who has reduced or to contribute to the juristic person concerned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istributed to such shareholder, employee, or other investors.
Article 341 of the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where a company can acquire its own shares through the retirement of shares only for the person who has lost the status of a shareholder or a person who has lost the status of a shareholder due to the retirement of shares, it shall be limited to the time when it is intended to retire shares (paragraph 1), when it is necessary to achieve its purpose in executing the company's rights (paragraph 2), when it is necessary to dispose of shares (paragraph 3), and when it is intended to dispose of shares (Article 342 of the Commercial Act). Article 342 of the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where a company acquires its own shares, it shall without delay take procedures for the invalidation of shares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and dispose of shares in other cases at a reasonable time. In light of the abov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since the company cannot arbitrarily attempt to dispose of shares of its shareholders at a different place,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sale and purchase of shares was conducted on the premise that the company can not arbitrarily choose disposal or retirement of shares (Article 341 of the Commercial Act).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이 자본에 전입된 결과 발행된 무상주를 소각한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첫째 위 배당의제규정은 회사가 잉여금을 배당하는 대신 그 금액을 자본감소 및 주식소각에 따른 지급금액으로 대치하여 사실상 배당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으로 배당에 관한 법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둘째 현행 세법은 주식의 거래 등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그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경우(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를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세만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주식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외에는 별다른 조세의 부담이 없게 되나 이를 회사에게 매각하여 회사가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 (위 김ㅇㅇ이 위 주식을 제3자 또는 다른 주주에게 이사건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주식매수인이 이를 다시 회사에 동일한 가액으로 매각하여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김ㅇㅇ 및 주식매수인은 모두 배당의제로 인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세째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을 배당으로 의제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근본적으로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산가액이 통화팽창,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상승 등으로 인하여 장부상의 가액과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실제의 자산가액을 장부상의 가액으로 기재하고 종전의 장부상의 가액과의 차액을 채평가적립금으로 적립시키는 회계사의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적립금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도 않는 것이고, 그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증자가 되고 무상주가 발행되어도 이를 주주의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원래의 투자액이 그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으로 재평가된 것에 불과하다가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제1호 소정 소각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고 함은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고(일부 소각의 경우에는 총주식가액 중 소각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총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지급금액에 사실상의 배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와 상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김ㅇㅇ이 위 소각된 주식 450,000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그 액면가인 금 45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니, 결국 위 김ㅇㅇ에게 주식취득소요금액을 넘어 초과로 지급된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제배당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Conclusion
Thus, sinc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its revocation is legitimate,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