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5. 03:30경 서울 송파구 C 주점에서, 같은 자전거 동호회원인 피해자 D(55세)과 동호회의 봉사활동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 차이가 발생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