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Whether it constitute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of a corporation
Summary
In order to impose secondary tax liability on the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the fact that it is registered on the shareholder registry, etc. in the form of only the fact that the tax liability can not be imposed.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1. Details of the imposition;
소외 ㅇㅇ안전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소외회사의 총주식 10,000주(주당금액 10,000원)중 원고 강ㅇㅇ이 3,500주, 그의 매부인 소외 김ㅇㅇ이 2,500주, 그의 사촌인 원고 강ㅇㅇ이 500주, 동생인 원과 강ㅇㅇ이 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고, 소외회사가 부가가치세로 1992.6.수시분 금24,233,69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들과 위 김ㅇㅇ의 주식을 모두 합할 경우 도합 7,000주(3,500+2,500+500+500)로 소외회사의 전체 발생주식 10,000주의 70퍼센트가 되어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때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들을 소외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납부고지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한다)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The legality of a disposition of imposition.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강ㅇㅇ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2.3.31. 이전인 같은달 15. 같은 원고 소유주식 전부를 소외 함ㅇㅇ에게 이미 양도하였고 원고 강ㅇㅇ, 강ㅇㅇ은 형인 원고 강ㅇㅇ이 법인설립할때에 편의를 도모하여 줄 목적으로 편의상 명의만 빌려 주었을뿐 같은 원고들이 주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외회사의 운영에 간여한 사실이 없었는데 원고 강ㅇㅇ이 임의로 같은 원고들을 소외회사의 운영에 간여한 사실이 없었는데 원고 강ㅇㅇ이 임의로 같은 원고들을 소외회사의 주주로 등재한 것일뿐이므로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 Article 39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ovides that "if the property of a corporation (excluding a corporation which has listed its stocks on the Korea Stock Exchange) is insufficient to cover the national tax, additional dues and disposition fee for arrears imposed on or to be paid by the corporation, any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s of the date on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national tax is created shall be subject to the secondary liability to pay the shortage." subparagraph 2 provides that "any stockholder or one partner with limited liability and any other relative or person with special relation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whose total amount of stocks or investment is not less than 51/100 of the total amount of issued and outstanding stocks or investment of the corporation concern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 oligopolistic stockholder") is listed, the wife of any paternal blood relationship within the limit of subparagraphs 1 through 6 of Article 2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the husband and any child of any paternal blood relationship within the third degree of relationship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39 of
다. 살피건대,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수 없다 할것이고(대법원 1991. 6. 11.선고, 91누7821판결등),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자는 주주명부등에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사실은 실질적주주가 아닌 형식적주주에 불과하다는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7. 23.선고 91누1721판결), 을제1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가 1991사업년도 법인세과표준신고와 관련하여 1992.3.30.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소외회사의 총주식 10,000주(주당금액 10,000원)중 원고 강ㅇㅇ이 3,500주 그와의 각 신분관계가 위와같이 다툼이 없는 소외 김ㅇㅇ이 2,500주, 원고 강ㅇㅇ이 500주, 원고 강ㅇㅇ이 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위 김ㅇㅇ이 주식을 모두 합칠 경우 7,000주로서 소외회사의 전체발행주식 10,000주의 70퍼센트가 되어 원고들은 일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것인 반면, 원고 강ㅇㅇ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였다거나 원고 강ㅇㅇ, 강ㅇㅇ이 소외회사의 실질적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은 위 을제1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을수 없고, 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갑제10호증의 1내지 6, 갑제12호증의 1 내지 9,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reported the plaintiffs as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 of the non-party company is legitimate.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its revocation is without merit, and all of them are dismiss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laintiff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