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1,5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6. 16. 19:00경 서울 성북구 C주택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 17:00경 서울 종로구 E 부근 상호불상 주차장에서 위 D 및 F(D의 여자친구)과 함께 필로폰 약 0.15g을 유리관으로 된 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돌아가면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날 17:30경 위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h,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2012. 8. 27.자 투약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