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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7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23: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운천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위 흥덕구 E아파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욕설 등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다리, 어깨,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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