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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37(3)민,181;공1989.12.1.(861),1673]
Main Issues

집달관의 공시문을 붙인 팻말의 설치가 확인판결의 집행행위로서는 적법시될 수 없으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Summary of Judgment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니, 갑이 제3자를 상대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임야의 입구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갑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면, 비록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될 수 없더라도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써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갑의 임목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86 of the Civil Act

Plaintiff-Appellant

[Defendant-Appellee] Plaintiff 1 et al.

Defendant-Appellee

Defendant’s Gangwon-gu,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87Na3959 delivered on March 8, 1989

Notes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Due to this reason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환송전 원심이 1987.1.21.에 선고한 85나2728호 판결로 원고의 청구중 그 적시의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그 부분 원고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청구를 기각한데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자 당원에서는 1987.8.18. 선고 87다카527호 판결로 1969년경에 원고와 소외인 간의 입목소유권확인 판결에 의하여 당시 그 임야에 존재하던 모든 입목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고 그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 그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입목소유권을 다툴 수 없을 터인데 원심이 그 임야상의 입목 중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만 원고의 소유라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하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1968.2.7.경에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이 사건 임야의 입구 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입목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입목소유권을 전부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그 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 이므로 원심이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는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인방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판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Therefore,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Kim Yong-sung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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