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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6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08: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편의점 테이블 위의 상자 안에 들어있는 빈 캔을 꺼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던져,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제지하자,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들어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및 진단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병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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