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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1 2019고단22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5.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6: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높이 약 29cm, 지름 약 24.5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똥갈보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깨진 위 도자기 화분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머리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화분 실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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