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업주,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2012. 9. 26. 23:30경 수원시 장안구 D 3층 C에서 총면적 35평 규모에 침대 8개, 방 8개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종업원인 B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E,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4만 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 F을 상대로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손님 1명당 6만 원씩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품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다시는 이러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